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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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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충남관광 API 활용

  • 작성자고**
  • 작성일2019-12-23 19:14:12
  • 조회수63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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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http://tour.chungnam.go.kr/html/kr/guide/guide_0705.html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api를 활용해서 관광앱을 개발해보려고 하는데요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이용범위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영리적으로 활용해도 '저작자 표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용허락범위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해당 api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모바일 광고를 달아서 출시해도 되나요?

 

충남 api는 별도의 페이지에 api 소개가 나와 있어서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충남관광 API 활용
  • 작성자전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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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관광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FAQ게시판 내 상업적 이용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데이터 또는 오픈 API 로 제공되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모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데이터법 제 3조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 28조 제공 중단 사유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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